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미처리여부 | 2009-09-22

안녕하세요
당사의 장비의 검수 및 인수를 위하여 그방면 전문가가 출장을 다녀오고
출장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금액은 50만원 정도 입니다.
답변
귀사의 장비검수 및 인수를 위해 출장을 간 직원이 귀사소속이라면 실비변상급여로 처리하거나 법정증빙수취하면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