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실적에 따른 물량할증 지원시 회계처리 (주)벡셀 | 2009-09-22

수고 많으십니다.
거래처별로 매출실적에 따라 물량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약정에 의해서)
이때,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1. 판매단가가 할인되어 매출차감이 이루어진다.
2. 할증은 비용으로 인식되어, 견본비로 처리한다.
2개 방법중 어떤것으로 하는 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실적에 따라 추가 물량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며, 기업회계상은 매출에누리와 같이 보아 매출액감액처리하면 되며, 법인세법상은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매출액 감액가능), 부가세법상은 세금계산서 과표차감 안하고 총액이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