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법인에서 제공받는 청소용역 인창병원 | 2009-09-22


그럼 저희 의료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부터
1.청소용역을 받으면서 부가세를 지급하고 있으며
2.간병인용역은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면세)있습니다.
1과 2의 어떤 차이 때문에 1은 과세이고 2는 면세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과세가 원칙입니다.
간병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719, 2007.10.1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