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과세가 원칙입니다.
간병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되어 있어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719, 2007.10.1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