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와 주주차입금 아이아커뮤니케이션 | 2009-09-22
개인한테 전환사채가 7억이 있는것을 3억으로 감액받아서,
상환처리 없이 사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경우는 사채를 떨고 특별이익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사채발행이익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주차입금이 잇는데.. 2,3년동안 이자비용 나가면서 원천징수 했습니다.
그런데, 주주님께서 그동안 지급하였던 이자부분을 원금상환으로 전환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런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소득세부분은 그냥 두고
내부적으로 회계처리를 이자비용 비용떨고 차입금으로 대체분개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답변
1. 회사채를 탕감받은 경우 부채계정에서 없애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주주 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이자부분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이후부터 별도의 이자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