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시 한국화학연구소 | 2009-09-22

안녕하세요?

직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퇴직소득에 합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의 확정된 상태에서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보상액(이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