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문(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국제상호저축은행 | 2008-03-18

접대비인것은 알겠는데요 증빙 수취기준금액이 경조사비는 10만원 일반접대비는 3만원이 기준이자나요
그런데 거래처 체육대회 찬조금은 경조사비로 봐서 10만원 기준인지 지 아니면 일반접대비로 봐서 3만원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거래처 체육대회에 지급하는 찬조금은 경조사비가 아닌 일반접대비에 해당하므로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에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는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