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발행시점? 디에스씨 | 2009-09-22

안녕하세요?
현대중공업에서 로보트를 구입해서 관계회사인 해외법인에 수출을 하게됩니다.
계약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로보트를 구입해서 선적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할듯한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서 발행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수출된 시점에서 발행(계약금+중도금+잔금 전체금액)을 해야되는지?
현재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시점 기준으로 구매확인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때 세법상 문제는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해당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귀사에게 로보트를 공급한 업체가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이 되려면 해당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야 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시점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