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건설회사이며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실행율이 109%인 현장을 진행율 계산을 한다면요..
100%까지 진행율로 정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가/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109%로 진행율을 정리해서 당기손익이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사손실충당금은 공사와 관련하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계정에 계상하고 실제지출시 손금추인하면서, 회계상으로는 설정한 충당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손실예정금액에 대해 충당금으로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지출시 설정한 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