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중국에 현지법인이 설립되엇습니다.
3백만불 투자규모이며 현금으로 투자되엇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엿습니다.
질문내용은, 당사 공장에서 사용하던 직기를 중국현지법인으로 현물출자 하려고 합니다.
감가상각이 모두끝난 기계장치이며, 수출가액은 5억원정도 입니다.
1) 기계장치가액 5억원 영세율로 수출했을경우 올바른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2) 올해 익금이 많은관계로 기계장치 처분이익을 내년으로 이월시킬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직기를 수출함에 따라 현지법인으로부터 받는 지분가액(지분법적용 투자주식)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즉,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5억 취득하면서 직기를 출자하는 경우 서로 상계처리하며, 직기의 가액과 취득주식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자산의 처분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월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