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납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9-21

안녕하세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일부 주택개발용지를 A건설사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개발중이기며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재산세도 A건설사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계약에 의거 잔금까지 받은 상태이며, 보통 사용수익일이 등기일이나 잔금청산일 보다 빠르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일이 되는데요.

상기와 같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이유에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또한 이경우 공사나 A건서사에서 행정관청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비과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경우 비과세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