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밑에 허위계약시 내용인데요.. 천경옥세무사님 | 2009-09-21

건물주인과 사실계약은 전세로 2억으로 계약을 했읍니다.
전세로 해야하는데 건물주인과 상의해서 월세로 일천만원에 700,000으로 부가세를 신고했어요
임차인은 월세로 신고해서 매입공제를 받았읍니다.
그랬을시 허위가 나타났을때 각각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건물주 -법인사업자
임차인-개인사업자
답변
1. 임대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가산세 2%, 간주임대료만 매출부가세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신고를 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와 비교해 누락의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표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세도 40%가 적용됩니다.

2. 전세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월세로 세금계산서 수수하고 신고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2%, 매입과다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0%(부당한 방법에 의한 초과환급시에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귀사도 이에 해당될 수 있음),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