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가산세 처리 문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8년 2기 예정신고시 2008년 8월 20일 발행 세금계산서 7,591,760원을 과대신고함(중복신고)
->1.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공급가액*1%
2.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산식좀 알려주세요.
2008년 2기 확정신고시 2008년 12월 4일 발행 세금계산서 17,036,800원을 신고누락함.
->경정청구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상기사항을 수정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08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분 과대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나 착오기재 등으로 사실확인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과환급시 신고불성실로 초과환급세액의 10%와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로 초과환급세액×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1일 0.03%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08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 매출누락이므로 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 미납세액×미납기간×1일 0.03%를 계산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시 신고서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