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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체육대회 찬조금 국제상호저축은행 | 2008-03-18


거래처 체육대회 찬조금의 경우 경조사비로 보아 10만원 미만의 경우 초대장 등으로 증빙이 되는 지 아니면 일반접대비로 보아 3만원 초과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처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접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증빙 수취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성 없이 지급하였다면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