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귀속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STX리조트 | 2009-09-21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일 경우 매출귀속 및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A사와 당사간의 협무협약을 체결한후 당사의 용역 이용시에는 A사의 용역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A사 용역이용시에도 동일한 할인 혜택)할 경우에 A사의 용역대금과 같이 당사에서 대금을 수령했을 경우의 매출귀속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 당사안 : 당사분 용역에 대해서만 매출인식, 세금계산서 발행후 A사분은 환불처리

2. A사의 재화를 구매한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판매후 남은 재화에 대해서는 A사에 반품처리할 경우 매출인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 당사안 : 재고부담을 당사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일반 판매, A사 부담일 경우에는 수탁판매로써 이익부분만 당사매출로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1. A사와 귀사간의 협무협약을 체결하여 용역매출에 대한 매출이 각 법인별 구분가능한 경우 귀사의 용역에 대하여 인식해야 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다만, 구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안분하여 반영합니다.

2. 판매후 재고품을 반품처리하는 경우에 재고에 대한 책임을 귀사에서 지지 않는다면 위수탁계약에 따른 거래로 귀사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