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취득시 유의사항 인터아이코리아 | 2009-09-21


물품을 납품하고 1년이상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대물로 대표자개인소유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개인명의 부동산을 법인명의로 변경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처리)
그리고 양도시 증여 와 매매중 어느쪽이 유리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매출채권을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귀사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매출채권과 상계하고 자산으로 반영하면 되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귀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차익에 대해 익금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양도와 증여 중 어느것이 세제면에서 유리한지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쪽이 무조건 유리한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