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권공급시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09-21


법인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아파트는 아직 준공중이며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준공후지급)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이때 분양대금의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미분양주택을 잔금지급전에 환매처분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되는지요 당초 계약금과 중도금에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 아니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미분양주택 매입시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다만, 중간지급조건이라도 6개월 이내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일 또는 잔금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2. 미분양주택을 잔금지급전에 환매처분한다면 기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