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지원무료교육 조선에이디 | 2009-09-21

정부지원 무료교육중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금액이 회사에 입금되었습니다
직원의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하는지 아님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
어떤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일종의 인건비를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