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최근에 지점을 몇군데 개설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9월말까지 지점에 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납부 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점은 사업장을 갖추고 영업은 하고 있으나, 당사소속의 종업원이 없습니다.(엄밀히 말하면, A지점의 종업원이 B와 C지점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형태임)
이처럼, 사업소세 납부대상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지방세법 제172조 및 제176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귀사의 경우 종업원이 없다고 하나 A지점의 종업원이 B와 C지점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A지점의 종업원이 각 사업장별 안분된 종업원수가 해당지점의 종업원에 해당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