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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계산시 데이나코리아 | 2009-09-21

퇴직급여 계산시
한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10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을 1.5배 지불한다는 계약을 했는 데 본인이 원해서 근무 4년만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갔다면 올해로 근무한지 10년이 되었는데 올해 퇴직충당금을 1.5배를 올해 적용해야 하는 지 아님 올해를 중간정산 이후로 봐서 6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퇴직급여 계산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정산하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중간정산이후 근속연수 계산은 6년이 되는 것이나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시행이므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