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근로소득 재정산시 가산세 계산방법과 주민세 납부방법 코오롱건설(주) | 2009-09-18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부양가족에 대해 부당공제를 받아 세무서로부터 재정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재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서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와 과소신고가산세(10%)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10%)만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ㅁ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일 3/10000으로 계산하여 10%한도를 적용한 것임
또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난 후 주민세에 대하여는 당시 근무지에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님, 관할구청에서 각 개인에게 부과고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중복공제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재정산통보를 받은 경우 소득자가 신고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즉, 신고납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가 달라지게 되며, 관련 주민세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지방세정팀-331, 2007.02.23
근로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는 근로자의 근무지 관할 시ㆍ군이므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시에 부당공제에 따른 주민세도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시ㆍ군에 신고 납입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납세지는 연말정산일 현재 당해 근로자의 신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이 납세지이므로 부당공제된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일 현재의 신근무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신고 납입하여야 하고 퇴직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특별징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