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도급회사 B:하도급회사 C:자재회사 입니다
B가A에게 하도급을 받으면서 면세40% 과세60%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B는 C에게 자재를 납품받습니다. 그런데 B는 C에게 똑같은 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C는B에게 면세,과세의비율상관없이 100% 과세세금계산를발행하는것이맞다고생각됩니다.고견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하도급받았다고 똑같은 비율의 면세 및 과세를 적용할수 없으며, 거래되는 재화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재화면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