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접하는건이라 생소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제조회사이며 원료수입해서 내수매출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A 라는 수출업체에게 매출을 해서 이법인이 직접 수출하는경우
저희가 A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발급하는지 영세로 발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제화에 대해서는 영세울 적용한다고 나오는데 저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엔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군요
(수출대행자 : A업체, 수출화주 : A업체, 제조자 : 저희회사)
저희가 수출할 완제품만 납품하는거내요 수출명의는 A 회사입니다
답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귀사가 수출품생산업자로 실제 수출품을 생산하여 귀사의 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및 해외의 거래처와 수출계약을 하고 국내 수출대행업자(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래로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2【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적용】
①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98.8.1. 번호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을 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290, 2005.12.14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한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 규정에 따라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