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 경우에는 단주처리때문에 통합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1,000원만큼 적은 것 같은데 조특법 28조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셈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절차까지 겸해서 진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상법에 보면 할인발행은 2년이상된 법인만 법원의 인가를 받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통합은 1년이상된 법인이 주축이 되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뒤가 안맞게 되어 있지 않나요?
답변
1.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순자산가액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받는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은 시가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소멸사업장은 순자산가액이상의 가액을 주식등을 받고 처분하여야 해당 처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인바, 상식적으로 순자산가액보다 적은 주식을 받고 처분하면 양도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양도소득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소멸사업장의 장부상 순자산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주식의 시가를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크게 하여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