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 증빙자료및 회계처리 에이스텔 | 2009-09-18

제품을 납품후 장애로 인해 손해배상금및 지체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하여 손해배상금및 지체상금이 발행을 하는되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는지요(부가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다면 거래증빙은 뭘로 하는지? 공문으로도 가능한것인지요?
또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업외비용(잡손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해배상금 및 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표 등 수취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여 거래내역을 남기면 되며, 영업외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