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31조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였습니다.
즉 동일인 소유의 개인기업을 법인에 통합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조특법령 28조에 의하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할인발행하라는 의미인가요?
우리거래처는 이경우에 액면가액(5,000원)으로 발행하면서 순자산가액이 1,000원만큼 단주가 발생해서 법인이 개인에게 1,000원만큼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통합시켰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양도자산에 대해 양도세이월과세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중소기업통합시에 양도자산에 대해 조특법 119,200조에 의거 취등록세 면제를 받는데 이경우에 조특법령 28조의 요건과는 상관없이 중소기업통합만 이뤄지면 지방세는 당연히 면제되는지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희도 통합시에 조특법령 28조를 검토하고 1,000원단주에 대해 인지했었는데 법원의 인가후에 부동산등기이전작업을 하면서 취등록세면제신청을 했더니 지방세담당자가 이요건을 적시하며 행자부에 질의후에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요건 중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사업자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상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할인발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주식의 액면가 발행하면서 순자산가액이 1,000원만큼 단주가 발생해서 법인이 개인에게 1,000원만큼 현금지급함으로 인하여 취득 주식 또는 지분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면 문제없으나, 발생된 단주만큼 현금지급으로 소멸 중소기업자의 지분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이라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중소기업간 통합시 취ㆍ등록세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의 동일성, 소멸 중소사업자가 존속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인지,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