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실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객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1천만원 구입하고,
접대비 처리하려고 합니다.
법인카드로 구입하였음으로 적격증빙은 갖췄습니다.
50만원 이상 업무관련성 입증서류 보관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런경우 100%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2. 위의 경우 접대비 사용에 대한 상세 내역이 없어도 되는지요??
3. 답변 관련하여 참고 할수있는 판례, 법조항 정도??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작년까지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50만원을 초과시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보관하였어나 하나,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이 없어져 법정증빙을 갖추었다면 접대비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법정증빙을 갖추었으므로 상세내역이 없더라도 접대비한도내에서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