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1441]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한무컨벤션 | 2009-09-17

추가 질문입니다

1.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도 문제다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단지 논리상의 판단인지, 아님 세법상의 판단인지 궁금합니다
이후 세무당국에서 문제시 당연히 논리상으로는 이해한다지만 세법상에 걸리는게 있다면
문제가 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2. '과도한 보상금;의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시가와의 차액 3억 또는 5억 이상'의 규정은 따르는건가요?
이 기준 또한 여기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을 말한다고 해도 좀 기준이 모호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거증노력해야되고 정상가격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