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폐성 외화자산의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법인세 코오롱건설(주) | 2009-09-17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사항은 화폐성 외화자산(선급금)에 대하여 매년 외화환산평가손익을
반영하고, 세무상으로는 유보처분을 하였습니다.
헌데, 실제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금액도 소액이고 해서 금번
대손금으로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대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최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아님 전기까지 평가된
금액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후자로 정리되는 경우 그동안 외화환산평가손익을 세무상 유보처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서 대손충당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화자산의 경우에는 기말평가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