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임대인)이 특수관계자(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을상태(2개월이 남았음)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당해 임차공간을 인테리어를 하여
비용이 2억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인테리어 비용을 일부 부담해 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에 합의하여 1.6억원을 지급한다면
이 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부당행위의 계산에 해당이 되는지요?
남은 계약기간(2개월)을 기다리면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원상회복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을텐데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보는것 자체가 제3자와의 거래와는
다른 거래로 볼수 있을것 같은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계약시 시가에 의해 대가를 주고받아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 계약종료전 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임차인이 부담한 인테리어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금 상당액(인테리어비용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존가액 + 해당기간 영업손실액)을 지급하면 특수관계자간이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보상금은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