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대보증사 부도시 하자보수 계정처리 한일개발 | 2009-09-1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회사로
A사에게 oo공사에 대한 시공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한바있음
A사는 oo공사 완료후 부도처리 되었고, 하자보증기간내 하자가 발생되어 발주자는 연대보증인인 당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함.

당사는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하였는바 계정처리를 어떻게 하여아 하는지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될런지요

감사합니니다.
답변
하자보수보증의 제공에 따라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