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체료계산시 부가세포함해서 하는게 맞는건지 네오테크 | 2009-09-17

임차료가 밀려서 연체료 계산을 하는데

연체료 계산시 공급대가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부가세 뺀 공급가액으로만 계산하는건지요..

그리고 연체일수 계산할때 납기일 다음날부터 ~ 실지급일 이렇게 하는건가요

아니면 납기일 다음날부터 실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하는 건가요?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기간계산은 세무상 민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