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발행 세금계산서 취소 관련 문의 나이스디앤비 | 2009-09-17



1년동안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6월달)
그런데 업체에서 3개월동안 이용한 후 취소요청을 하여 대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당시 발행했던 해당 세금계산서(6월 발행분)을 취소해야하는지,
아니면 3개월 후에 취소요청을 한 9월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글씨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