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 신고 문의 하얏트리젠시인천 | 2009-09-17

회사 근로자중에 4일 근무하고 그만두어 입사취소가 된경우 원천세 신고시 지급분에 대하여
일용근로로의 신고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입사취소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고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