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의 평가 추가질의 방주광학 | 2009-09-17

중소기업이 기중 이미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공공 투자기관과의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위해 가격이 이미 정해졌다면(액면가의 8배수),
특수관계인의 비상장주식 거래도 동일한 가격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속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거래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시에는 임의의 가격으로 해도 되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는 이익이전에 따른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있어 세법에서 정한 시가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가란 불특정다수간의 거래가격 등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근래에 공공투자기관의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