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주광학 | 2009-09-17

안녕하세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시
1.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각을 위한 평가시
주당손익가치계산액의 10%를 가산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개략적인 사유는요?)
2. 2009년 5월경 CB를 발행하기 위한 직년연도 주식평가를 하였는데, 당시는 영업권을
평가가산하고, 금년 10월경 주식양도를 위한 주식평가액에는 영업권을 가감하고
주식평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3.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 장기보유공제(연수별)도 가능 한지요?
4. 비상장 주식의 일반평가 후 특수관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와 매매하는 거래의 경우 시가(제3자간 거래가격 등)로 하여야 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려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939, 2008.4.15
그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2.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하는바, 주식양도를 위한 평가시에도 영업권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계산에 있어 주식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평가액대로 거래하고 매각한 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되며, 매각자가 법인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