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 세이디에 | 2009-09-16

업종은 백화점 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백화점 내의 용도별면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였는데.
올해에는 건물의 주용도(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를 일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적은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던 식당, 극장등의 면적까지도 백화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여, 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난 실정입니다.

백화점 건물내에 있는 업종별 교통유발계수를 면적별로 별도 적용하는게 맞는지.
백화점 건물내에 있다면, 용도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백화점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후자가 맞다면 관련 법령(조례로 알고 있습니다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해 부과되는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20조는 '복합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