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9.02.04 개정된 상기 조특법시행령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해운기업의 특례적용이 2005년최초 시행되었을 때는 이전부터 해운업을 영위하던
해운기업의 경우 2005년 선택을 하지 않으면 5년후인 2010년에 선택가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개정으로 2005년에 선택하지 않고 한번도 톤세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던 기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2010년이 아닌 2009년도에 최초로 적용할 수 있다고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문제인지 저는 개정전의 문구와 개정후의 문구로 볼 때 잘 판단이 안됩니다
어떤 부분의 문구로 그렇게 해석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서
한번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2009년도에 도입가능하다고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무식한 것 같죠?
감사합니다.
답변
해운기업이 법인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례신청을 해야 하며, 2005년 신설되어 시행시 종전부터 해운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 시행후 최초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후 5년간 연속하여 적용받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당초 특례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중간에 2009년이든 2010년이든 특례신청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