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수금처리.. 광건티앤씨 | 2008-03-17

당사는 2007년 연말결산하면서 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예수금을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연말정산 하면서 소득세 ,주민세 환급금이 예수금보다 많이 발생하게되었는데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약 16백만원 정도 예수금보다 환급액이
많이 발생)
답변
환급해당액을 직원에게 주고 다음달 예수금과 상쇄해나가면 되며, 회계처리는 선급금으로 반영한 뒤 다음달의 예수금과 상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