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점이전시 유니메드제약 | 2009-09-16

저희 회사 본사는 유럽에 있고 현재 서울에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한국지사 국내이사시 등기부등본의 주소변경을 위해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주주분들이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의사록을 한국에서 작성할 수 있나요?
또, 법무사의 승인없이 한국내 사원이
작성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관도 변경을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주총회의사록은 실제의 주주총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의 이전과 관련된 등기 및 행정절차 등의 사항은 세무회계관련 문제가 아니므로 법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