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연기 가능여부 한국민속촌 | 2009-09-16

법인세 중간예납 1차분을 8.31일 납부 후 요즘 유행하는 신종 인플랜자 때문에
방문객이없어 전년대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순이익이 아닌 순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번 9월말에 중간예납 2차분을 납부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납부를 연기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는 경우에는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어 2009.8월 중간예납시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11.2(10.31은 토요일)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분납기한이 1개월인데, 분납기한의 연장은 천재지변, 사업상의 위기 등 요건이 충족되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확인하여 연장이 가능한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