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출된 물품이 불량이어서 재수입한 뒤에 대체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는 먼저 반품되지 않아 불량에 따른 대체수출이 확인되지 않는바, 관세청에 문의하여 위약물품임이 확인되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위약물품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서삼46015-10282(2001.9.21.)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재화의 반출에 따른 수출신고를 필한 후 외국의 수출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407(2001.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