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변경 풍인건설 | 2009-09-15
수고 많으십니다.
A기업이 B기업을 흡수합병하려고합니다.(A:수도권 B:지방)
1.상호를 합병회사인 A로 하지않고 C로상호를바꾸어 사업자등록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2.본점을 흡수된 B기업 주소지로 이전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합병등기후 언제까지 변경신고해야 하나요?
4.사업자변경신고(상호변경,본점이전)는 새로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야되지요?
5.A기업에서오피스텔분양후 잔여미분양된 부분은 지점사업자등록없이 A기업본점관할세무서에서
부가세신고하고 있었으나 이번 합병후 부동산소재지에 지점사업자등록을할려고하는데 가능하겠지요?지점등기는꼭 하여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