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자회사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바슈롬코리아 | 2009-09-15

안녕하세요? 바슈롬코리아입니다.
해외자회사 차입금 이자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자회사에서 차입금을 신청한 상황이고, 분기별로 이에 대한 이자(5%)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외 차입금이자에 대한 정확한 세법규정 및 원천징수요율을 알 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실무상 Tax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룩셈부르크의 소재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지급시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1조에 의거 국내에서 10%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이자지급시 정상가격으로 하여야 이전가격세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