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센트랄 | 2009-09-15

당사는 사원아파트 100세대 (공시가격:35백만원)를 사원들에게 보증금 5백만원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합산배제 신청을 통해 종부세
를 납세하지 않았는데, 사원아파트에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에 공시가격의 10%이하의
보증금을 받은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도 2009년 신고분부터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 확인요청사항
1. 합산배제요건 주택공시가격 10%이하의 보증금을 받은경우의 적용 시점
2. 2008귀속 종부세 까지 합산배제를 받았는데 이경우 당사의 착오일경우 종부세 납부 및
가산세 납부 여부



답변
1.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일 경우 합산배제에 해당되는데, 이는 2008년4월29일에 신설된 규정으로 2008년분부터 적용됩니다.

2. 합산배제대상이 아닌데 합산배제를 받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게 되며, 이자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