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종업원의 주거를 위해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정기예금이자율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내일 경우 합산배제에 해당되는데, 이는 2008년4월29일에 신설된 규정으로 2008년분부터 적용됩니다.
2. 합산배제대상이 아닌데 합산배제를 받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게 되며, 이자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