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알앤피코리아 | 2009-09-15

안녕하세요~
1. 업태:음식,소매업 업종:경양식,주류 인 사업자입니다
저희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에게 음식과 와인(상품)을 제공한경우(회사경비처리)
부가세 과세여부와 관리목적상으로 세금계산서를(개인으로) 발행해도 되는가?

2. 업태:제조,소매인 사업자입니다
상품이나 제품(당사에서 만든 제품)을 직원에게 포상하는경우와 거래처에 접대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1. 재화(상품)를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출부가세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상품을 직원에게 포상하는 경우와 거래처에 접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및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출세액도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며 매출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