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재화(상품)를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출부가세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역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상품을 직원에게 포상하는 경우와 거래처에 접대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및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매출세액도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며 매출세액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