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납부불성실가산세 대경특수강 | 2009-09-15

소득자사 신고납부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고
원천징수의무가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당사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만 납부를 하였는데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나요?(예를 들면 국세청 청구전에 수정신고를 하는것 등)
답변
원천징수의무가가 잘못 신고 및 납부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납부하며, 처분전 수정신고시 감면규정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