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부경세무회계사무소 | 2008-03-17

이를테면 기계를 파는 업자가 리스회사에는 우리가 이 가격에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을 넘겼다는 식으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리스 회사는 그것에 근거해 실제 세금계산서상에 표기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리스해줬다면

금융리스상 리스이용자는 이자를 뺀 리스료를 자산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한다는데

실제 리스 이용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위 설명대로
리스료보다 적은데 이럴 경우 발생한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급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입니다.
답변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기계판매한 업자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지급한 리스료만큼만 리스회사로부터 계산서 교부받으면서 자산반영하고 감가상각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서와 실제 리스료와 차이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잡손익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