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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2008-01-14

제25조의 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라함은 건축물도 포함인지 여부..
아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나요?

답변
조특법 제25조의 4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7년 12월 31일 신설된 조문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2, 3월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