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자회사에 기계설비를 무상거래로 수출할때 수출면장의 거래구분이 해외직접투자로 통관된 거래는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서면3팀-486, 2008.03.05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설비, 차량,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