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직원의 부양가족중복공제 통지를 받고 가산세를 계산하던 중 전년까지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5%≤과소납부세액*3/10000*일수≤10%)만 납부(최고10%)를 하였는데 과소신고가산세도 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산세가 바뀌었나요?
답변
연말정산시 허위 또는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자와 동일하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이 아니고 종전에도 있었습니다.